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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대출금 연체가산금리 변경 적용
관리자 (appkorea157)
2011-12-09 10:05:00
hit
686
vote
3
59.0.28.67
대출금 연체가산금리 변경 적용
1. 조합원 및 준(비)조합원 연체금리 적용 기준
구분
연체기간별 가산금리
비고
30일 이하
31일~90일
91일 이상
조합원
6.0%
7.0%
9.0%
준(비)조합원
8.0%
9.0%
11.0%
2. 업무적용 일자 :
2011. 12. 05.
광양농업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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