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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 연체가산금리 변경 적용

  • 관리자 (appkorea157)
  • 2011-12-09 10:0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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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 연체가산금리 변경 적용
 
1. 조합원 및 준(비)조합원 연체금리 적용 기준
구분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비고
30일 이하 31일~90일 91일 이상
조합원 6.0% 7.0% 9.0%  
준(비)조합원 8.0% 9.0% 11.0%  
 
2. 업무적용 일자 : 2011. 12. 05.
 
광양농업협동조합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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